국회 공전에 '금융 8법' 논의 계속 미뤄져

금융 입력 2019-04-22 08:07:26 수정 2019-04-22 08:23:4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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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미지 / 사진 = 서울경제DB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 이른바 '금융 8법'이 국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국회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주요 8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을 말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애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이 보이던 상황이었지만 최근 이 8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게 되면서 부작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된 P2P 대출 관련 법안은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P2P 금융 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P2P 대출 관련 법안 등 시장을 규제할 뚜렷한 법이 제정되지 않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새 상품을 내놨다가 검찰 수사까지 직면하게 됐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올해 1월 말 기준 회원사 46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2,86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5% 증가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금융거래지표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 지표를 활용한 유럽계 금융회사들의 거래가 막힐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내년에 있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앞두고 올해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 관련 법안은 현재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재하는 것을 제도화, 양성화하는 것이니 업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겠느냐"며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물론 10년 가까이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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