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유경제 명분으로 도로 무단 점용… 버젓이 불법 행위

산업·IT 입력 2019-04-22 19:03:06 수정 2019-04-22 20:59:02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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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갈래길 중앙에 세워진 공유 자전거를 어린 아이들이 피해 걷고 있다. / 사진 = 서울경제TV

[앵커]
요즘 길가에 거치대 없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퀵보드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보행자 이동권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허가 없이 물건을 놓으면 도로법상 불법인데 카카오 등 사업자들이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산책길에 갑자기 나타난 제 키만한 자전거를 피해서 걷는 아이들.
이 전기 자전거는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거나 공원 구름다리 계단 밑에도 쓰러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의 3분의 1을 막아선 전동 킥보드 행렬은 흡사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최근 카카오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전기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사업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를 점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여러 공작물이나 물건들이 멋대로 도로에 방치되면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지정된 반납 장소를 정해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실제로 송파구청은 지난달 도로 불법 점용을 이유로 한 공유 모빌리티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공유모빌리티 벤처기업 A 대표
“누군가가 이게 위반이라는 걸 알고 송파구청에다가 고발을 했고 (저희 물건을) 송파구청에서 가져갔어요. 우리는 (과태료 고지서)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지. 틀렸으니까요. 지금 (다른)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면서 하고 있다. (오히려) 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에 A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모빌리티 주차용 공간을 임대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지만, 다른 사업체 대다수는 마음대로 길가에 전기 자전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반납 거치대 찾지 마세요. 원하는 곳에 마무리 하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워 공유 전기자전거 T바이크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업을 감독하는 지자체인 인천시 연수구청은 도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인천시 연수구청 담당자
“(공유 전기)자전거는 이동수단이잖아요? 바퀴가 달려 있는 거고? 물건이 아니라. 적치되어 있는 물건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저희는 법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은 않고 있는데요.”


또 연수구청 관계자는 “카카오와 업무협약 당시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주체를 명시하거나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 역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잘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사실상 도로를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도로법 제61조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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