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밥그릇 지키기에 인슈어테크 성장 하세월

금융 입력 2019-05-22 15:24:30 수정 2019-05-22 20:46:19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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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법 법령해석위원회가 1년 만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미래 유망 분야로 헬스케어 상품을 확대하려는 보험사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결과인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의료행위’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조항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가 내놓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입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라고 사례집을 만들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례집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와 같은 비의료기관이 혈압이나 혈당 등 측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나 연구자료에 근거해 특정 질환의 유병률 등을 알려주거나, 정상범위를 안내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상담이나 조언을 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난감합니다.
어디까지가 의학적 조언인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험사 관계자들
“크게 건강증진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만한 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고…”
“모호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인 인슈어테크 보험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보험사도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의료법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보험사 관계자들
“현행에서는 대부분이 걷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부분 걸음 수 라던지 기반해서 보험료를 할인해드린다던가 리워드를 드린다든지…”
“아직은 의료계랑 갈등이 다 해결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다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건 더 기다려야죠.”
 

현재 AIA생명과 흥국생명, 그리고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을 비롯한 보험사들이 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가입자의 하루 걸음 수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작은 리워드를 주는 형태입니다.
앱을 설치해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개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출시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 ara@sedaily.com

[영상촬영 김경진/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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