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288%…대부업법 위반 업체 12곳 적발

금융 입력 2019-05-27 08:34:0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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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시는 고금리 일수·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 12곳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업체별 중복적발 포함)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 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486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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