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사고 판다…‘데이터 거래소’ 연내 구축

금융 입력 2019-06-03 14:56:14 수정 2019-06-03 20:37:0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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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주요 자원으로 손꼽히며 ‘원유’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핀테크 및 창업기업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경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개방키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오픈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거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뿐 아니라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필요한 금융 빅데이터를 거래소에서 찾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산 뒤, 기업별 소셜 데이터를 연계해 주가예측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하거나, 지역별 카드매출 정보를 구매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서로 다른 산업간 데이터가 오고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등의 문제는,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와 연계하여 데이터 ‘결합’과 ‘중개유통’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융합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CreDB’을 통해 그동안 금융기관 간에만 공유됐던 일반신용정보 데이터가 핀테크업계 또는 학계에 개방됩니다.

신용정보원은 대출, 연체 및 카드개설정보 등의 일반신용정보 DB뿐 아니라, 보험신용 DB와 기업신용 DB도 올 하반기 중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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