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분식회계 신고포상금에도 입장차

금융 입력 2019-06-11 08:20: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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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분간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말에는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보도자료에서 “(2017년에)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신고 활성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라는 점도 지목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현행 한도가 건당 10억원이다. 종전에는 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2017년 11월에 현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포상액은 신고가 상장사의 회계 부정행위 적발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면 고의·과실·과징금 부과 등 사건 경중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해 산출한다. 기여도는 신고 내용의 충실성, 감리·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가 확정되면 4개월 안에 포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금융위는 증선위의 포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들을 보면 결정적 단서가 되기보다 공시 내용을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질적으로 미흡한 만큼 내부고발 등 신고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국세청 탈세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현재도 한도가 40억원에 달한다. 1억원이던 한도가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 지난해 40억원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됐다.

포상금 지급 한도 인상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금융위가 반대하면 어렵다. 지난해에는 포상금 지급 주체도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됐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금융사 종합검사 등 운영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며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을 노출한 바 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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