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 호흡기 연장

증권 입력 2019-06-19 17:06:17 수정 2019-06-22 14:27:50 이보경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인보사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이 뭔지,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좀 더 들여다보겟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보경기자 나와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 관련 심사가 한차례 연장한다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사태에 대한 정리부터 간단히 해드리면,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28일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매매를 곧바로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그 심사기간이 규정상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인데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결정이 바로 나진 않았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상폐가 최종 결정되면 투자자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약처의 최종 취소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차례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앵커]
식약처의 결정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의 키가 되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결정을 번복하긴 어렵다고 관측하는데요. 어제 식약처는 인보사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코오롱 측에서 성분 변경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식약처가 지적한 임상데이터 조작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코오롱 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예상됐는데 예상보다 싱겁게 끝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는 80분만에 끝이 났고요.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기존에 주장한 바를 반복한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의 최종결론은 이달 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인보사라는 신약 하나가 취소됐다고 해서 상장폐지로 바로 이어지는건가요?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어서 인보사 허가 취소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실질심사 사유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앵커]
이제 남은 과정은 뭐가 있나요?


[기자]
15일 이후 상폐 실질심사 여부 심사 결론이 날것이고요. 거래재개가 되면 바로 거래가 시작될 것이고, 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면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상폐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상폐로 즉결이 될 수 있고 개선기간을 줄수 있는데 개선기간은 한번에 최장 1년까지 줄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폐지까지 최장기간으로 갈 때 2년 정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여부는 이달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나면 코오롱 측에서는 행정소송으로 법적 효력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사태는 게이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출국금지와 함께 인보사에 대한 허위정보로 상장차익을 냈다는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상장폐지가 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 명에 달하는데요. 현재 주가인 8,010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약 1,8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미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소액주주 142명과 함께 이우석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데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 티슈진 주주 294명과 함께 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서도 300명 가량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또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의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