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커지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 무게도 커져야

오피니언 입력 2019-06-21 15:00:47 수정 2019-06-21 15:03:27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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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내놓고 불러야 하는 카카오 대리’ .
 

얼마 전 썼던 기사의 제목이다.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영상을 보면 이런 자극적인 헤드가 이해가 간다.

고장이 나 정차해 있는 차를 받을 듯이 계속 주행하질 않나, 한동안은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기도 한다. 영상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용자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난다. 카카오 대리운전 앱을 통해 부른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 선발 과정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카카오 대리기사는 운전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면 누구나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으로 될 수 있다.

실제로 운전 실력의 검증 등의 절차는 전혀 없다. 카카오는 이 같은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 같은 편리함은 안전을 담보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대리기사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중계 플랫폼한테 책임이 있는 사례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한다.
 

그렇다.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접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도록 중개만 해준다. 따라서 판매 후 분쟁에 따른 책임이 없다.

중개만 했을 뿐이라며 대리기사에 대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카카오의 해명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카카오 대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대리기사 개인을 믿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규제만이 능사일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경우 자칫 시장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묘안이 필요한 이유다.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막지 못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규모는 더 늘어갈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면서, 시장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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