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코앞으로 다가온 금투업계 “시범운영 통해 이미 정착”

증권 입력 2019-06-28 16:30:25 수정 2019-09-23 17:14:08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직원을 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주 52시간제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이미 시범운영 중인 곳들은 제도가 잘 정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는 59곳 가운데 22곳, 자산운용사는 252곳 중 3곳이 주 52시간제 의무화 대상이다. 대형사를 비롯한 일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이미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었고, 중소형사들 역시 늦어도 이달부터는 시범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7월 의무화에 따른 업계의 변화는 크진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시범 운영된 주 52시간제에 대한 반응은 상당수 긍정적이다. PC오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퇴근 후 삶’이 생겼다는 전언이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취미생활을 찾게 된 이들도, 불필요한 외부 행사 참석이 줄어 들어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됐다는 이들도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퇴근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단순 작업 업무를 줄이고 업무를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한 증권사의 경우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발간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애널리스트들의 주말근무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 발간 요일을 조정하기도 했다. 교육 일정을 조정하는 곳도 있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온라인으로 바꿔 이동시간을 줄이거나 교육 수강에 선택권을 부여해 필요한 교육만 이수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처럼 금융투자업계의 주 52시간 근무는 대체적으로는 잘 정착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하반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에 재량근무제(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자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할 지 여부가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재량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3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고시 개정을 내달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 추진 결과에 따라 이들 직종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금투업계 상당수 관계자는 “내달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해당 직종은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의견은 양분되는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탐방을 다닌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간을 또 써야 하는 애널리스트의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제 도입은 어려운 일”이라며 “성과급제로 연봉이 책정되는 애널리스트들 역시 주 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재량근무를 통해 양질의 보고서를 쓰고 실적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업무를 배분하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도 충분히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