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사 2곳 압수수색

증권 입력 2019-07-11 13:56:56 수정 2019-07-12 15:55:14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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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검찰이 11일 오전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증관사 2곳(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준성)는 이날 오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고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원료성분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검찰은 코오롱이 이들 증권사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오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방문한 것이 맞다”며 “현재 IB사업부 쪽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코오롱이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인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 역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서류들을 검토하고 가져갈 지, 혹은 서류를 수거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이어질 조사를 통해 검찰은 인보사 허가 및 판매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 관계자들의 부당이득 취득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문제가 된 의약품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으나,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되며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문제가 된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26일 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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