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9건 불과

경제·사회 입력 2019-07-19 20:39:26 수정 2019-07-23 09:02:1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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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 신청 건수가 매우 적고 일부 수입차 업체는 법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레몬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간 접수된 교환·환불 신청 건수가 9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했으며, ”관련 예산은 8억8천여만원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에 불과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달 27일 기준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10개 수입차 업체는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 경실련은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레몬법 미수용에 따른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과 벤츠는 4월에 출고·판매된 자동차부터 레몬법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환·환불을 중재하고 결함 시정 등을 심의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그러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레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며 ”나아가 소비자들이 손쉽게 신청하고, 심의 과정도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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