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진료비 11억원 못 돌려받았다…감사원, 건보공단에 '주의'

금융 입력 2019-07-31 08:18:18 수정 2019-08-04 13:50:0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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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지난 3년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초과 진료비 11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31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2018년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11억4,852만7,200원의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1,095명의 환자들이 환급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소득 재산 기준 하위 10%로,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1분위에 해당하는 이들이 346명, 즉 31.6%에 달해 사후환급금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일부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지급신청안내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건보공단에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다.


사후환급금제도는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본인 부담상한제가 실시되어 왔다. 1년간 입원 등 병원을 이용한 뒤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81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125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2∼3분위는 101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157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4∼5분위는 152만원(입원일수 120일 이하)∼211만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소득 6∼7분위는 280만원, 소득 8분위는 350만원, 소득이 높은 소득 9분위는 430만원, 소득 10분위는 580만원 등이다.


이때 각종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이때 건보공단은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 진료비를 낸 환급 대상자를 가려내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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