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민간 분양가상한제, 집값상승 제동

부동산 입력 2019-08-12 15:11:15 수정 2019-08-12 20:41:4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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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레포트 보셨듯이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추가 규제를 통해서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공급이 줄어 집값이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죠.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까요. 궁금한데요.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 안녕하세요.

 

[앵커]

, 정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이죠. 9.13대책을 내놓은 후로 32주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집값 잡기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거든요. 추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자]

. 당장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집값은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부터 6주간 올랐거든요. 한국감정원이 매주 내놓는 주간 동향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조금전 말했듯이 32주간 하락했던 서울 집값이 이미 6월 마지막 주에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선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요. 추가 규제가 나올꺼란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7월부터 6주연속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 했기 때문이 이들 집값이 잡히면 분양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기존 집값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분양가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수요가 기존주택으로 이동하고, 이러면서 집값이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올랐는데요.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5.67% 상승했습니다.

 

[앵커]

많이도 올랐네요. 일부에선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포기할 거란 관측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오를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급이 줄어들까요.

 

[기자]

저희가 지난 이슈플러스에서도 다뤘지만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정부도 오늘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과거 민간 분양가상한제때도 공급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지표로 보여준 건데요. 준비한 표를 보면요.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2008년에서 2009년 줄어든 건 맞습니다. 다만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도 시행전 밀어내기 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고요.

특히 2008년 인허가 감소의 60% 이상은 정비사업 외 물량으로 집계됐습니다. 200821,9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정비사업이 18,900가구였고, 그 외 임대주택 등으로 3,000가구였습니다.

상한제 시행시기(2007~2014)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21,000가구였구요. 상한제 전인 200615,000가구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충격이 완화된 2010년에는 상한제 이전 수준인 51,400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렇군요. 이번에 정부가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꼼수를 부리는 단지들도 규제에 나서죠.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고요. 더 나아가 후분양 시점도 명시할 방침이죠.

 

[기자]

. 당초 후분양의 목적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집을 지어놓고 분양하는 건데요.

기존엔 지상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된 시점이면 후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공정률이 50~60% 정도 되는 단계인데요.

이걸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이후에 후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공정률이 약 80% 정도는 돼야 분양할 수 있단 소리거든요.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실제 분양 단지에 적용하는 건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9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고요.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10월 초쯤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달 정도 뒤죠.

이때 모든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하는 건 아니고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앞서 레포트 봤듯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고요.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이뤄질 예정이라 지금부터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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