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최대 70% 배상 가능…CEO 제재도

금융 입력 2019-08-20 14:30:51 수정 2019-08-20 19:30:23 고현정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게티이미지

[앵커]
1조원 가까운 개인들의 돈이 물린 금리파생상품, DLF 사태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가 최대 7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주로 투자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개인들에게 쏠려 있어 금융회사 측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통해 은행 및 증권업계의 시스템을 주로 살피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은행장 등 경영진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피해에 대해 최대 70%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는데, 예상되는 피해자 대다수가 투자 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들에 집중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0%를 가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상품은 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은퇴자나 노인에 대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며 은행측이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에서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인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은행 판매 직원의 불완전 판매를 넘어 국제금리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문제로 이어져 CEO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경기부양을 강조하면서 금리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국제금리가 하락기로 돌아선 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리스크관리 없이 최근까지 판매를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 잔액 중 85.8%인 5,973억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 전부인 1,266억원이 손실구간에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에 이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