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담대,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만

금융 입력 2019-08-26 15:37:37 수정 2019-08-26 20:06:4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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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앵커]
미중 무역분쟁, 경기하강 우려 등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수요가 클 겁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금리상승 위험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1%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출시됩니다.


[싱크]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전환이 예정된 대출을 연 1% 후반 ~ 2%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주택금융 개선 TF 회의’를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전환대출 대상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또,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신설됐는데, 신혼부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연 1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85에서 2.2%이며,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우대 금리 적용시 최저 1.2%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총 규모는 20조원으로, 대출 신청이 이를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 순서대로 20조원 한도로 대환이 실행됩니다.

전환대출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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