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9월중 시행

경제·사회 입력 2019-09-01 09:44:36 수정 2019-09-01 09:45:1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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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달내 시행될 예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으나,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가의1 지역에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달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의2 지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와 함께 지난달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은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 및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설명회'를 연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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