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 증권 실명제·디지털화…“혁신 확산 모멘텀”

증권 입력 2019-09-16 11:59:15 수정 2019-11-29 14:36:34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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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전자증권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세레모니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16일 전자증권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전자증권 제도 본격 시행을 기념해 ‘전자증권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난 2016년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실물증권으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에는 관련 법이 발의됐고, 올해 6월에는 시행령이 제정돼 9월 16일로 시행일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자증권 등록 절차 설명회는 물론,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 및 보완해왔다. 


정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금융기관, 투자자, 기업 등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의 경우,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증권의 유통과 발행 정보가 전자 등록되며 이를 활용해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와 증자나 배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금융기관들은 비대면 증권사무를 통해 실물증권과 관련된 업무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전자증권 시행 기념식에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축사는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국회의원, 조국 법무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축사를 위해 자리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전자증권 시행 기념식에서 (시계방향으로)민병두 정무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종걸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민병두 정무위원은 전자증권 제도를 먼저 도입한 OECD 33개국을 언급하며, 다소 늦은 한국의 전자증권 제도 도입에 대한 성찰을 먼저 전했다. 민 위원은 이어 “전자증권 전환이 다른 분야에도 확산돼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금융혁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석상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 ‘증권의 실명제’라고 정의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지난 1986년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혁신은 이뤘지만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을 중심으로 운영된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증권 발행은 금지되고 발행주권의 법적 효력은 없어진다. 따라서 실물주권 소지자들은 전자증권전환을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증권 예탁을 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구매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타인명의주권제출자는 실효 이전에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및 실물주권) 등을 챙겨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실물증권을 증권사 등에 입고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그 소유내역이 특별계좌부에 기재된다. 이때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의 계좌 간 대체는 원칙상 제한된다. 다만, 적법한 권리자가 주권 등을 제출하는 등 법상 인정되는 예외적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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