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아파트 당첨, 절반 이상이 2030”

부동산 입력 2019-09-25 15:28:36 수정 2019-09-26 08:10:1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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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같은 ‘줍줍’ 아파트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명 ‘줍줍’ 분양에 대한 통계가 담긴 국토교통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현금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 분양의 절반이 2030세대에 집중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순위 청약이 발생한 20개 단지의 무순위 당첨자 약 2,000명 가운데 약 43%는 30대였고, 10%는 20대였습니다. 

10대 당첨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남과 안양, 대구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분양가가 9억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단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아한 결과입니다. 


김상훈 의원 측은 “가점이 낮은 20·30세대가 당첨확률이 떨어지면서 무순위 청약에 많이 몰린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금 부자뿐만 아니라 증여를 통한 분양이 많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한이 미계약을 낳으면서, 특정 현금부자 등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적이 일자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하고,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순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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