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치매보험금 지정대리인 청구 비율 0.1%”

금융 입력 2019-10-08 17:24:47 수정 2019-10-08 17:25:5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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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실제 치매 발병시 본인이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화생명 치매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8,3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올해 판매한 34만8,999건의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으로, 전체의 0.1%에 그쳤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치매보험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676건 중 372건, 즉 0.3% 의 가입자만이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몰라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되어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라고 한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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