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게이트] 판검사 출신 법조인, ‘코링크 게이트’ 관련 회사 포진

탐사 입력 2019-10-10 14:44:39 수정 2020-02-04 15:16:04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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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검사, 익성과 합병 추진 WFM 사외이사 재직

전직 판사, 레드펀드 투자 포스링크에 사외이사로

코링크PE가 투자한 익성 우회상장 추진 시기와 겹쳐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서울경제DB]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코링크 게이트’ 연관회사들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서울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코링크PE가 배터리펀드를 통해 익성의 우회상장 목적으로 인수한 WFM의 사외이사 중에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 A씨는 WFM에서 2015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A씨가 사외이사로 취임하던 날 코링크게이트의 한 축으로 지목받는 신성석유의 우모 회장도 WFM의 대표이사가 됐다.


코링크PE가 레드펀드를 통해 26억5,000만원을 투자한 포스링크에는 전직 판사인 B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B씨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던 시기는 코링크PE가 포스링크(당시 아큐픽스)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 대주주·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직 판검사들이 이들 회사에 재직한 시기는 익성의 우회상장을 위한 시도들이 벌어진 시기와 겹친다. 이 과정에서 이들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외이사들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조계 로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에 비춰보면 전직 판검사 같은 사법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회사의 로비창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바네사에이치는 2017년 12월 부장검사 출신 C씨와 선도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네사에이치는 WFM에 100억원을 투자한 팬덤파트너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회사다.


팬덤파트너스는 코링크게이트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 전 크라제버거 대표 관계사다. 민 전 대표가 실소유한 에이도스의 감사 김모씨가 팬덤파트너스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바네사에이치는 지난달 초 WFM에 130억원을 투자하려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포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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