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이달말 발효…지역 지정 '카운트다운'

부동산 입력 2019-10-12 10:54:12 수정 2019-10-14 10:08:2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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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하순중 발효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이 진행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고,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곧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필수요건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택지였다. 즉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필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지역들 가운데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 10대1 초과 등 3가지 부수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가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철거 중 단지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결정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분양가상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6개월 유예' 경과 규정을 두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해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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