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하도급법 위반 홈플러스 등 4개사 檢 고발 요청

산업·IT 입력 2019-10-18 08:28:5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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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예울에프씨‧뮤엠교육‧HDC현대산업개발 고발

[사진제공=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제재 경중을 중기부가 판단한 뒤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심의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와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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