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출석

산업·IT 입력 2019-10-25 09:38:09 수정 2019-10-28 09:20:36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9시 30분경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