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타다 불법 판단, 검찰 앞서나갔다”

산업·IT 입력 2019-10-30 15:17:46 수정 2019-10-31 09:31:01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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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박영선 장관은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이 검찰 결정에 대해 모빌리티 등 신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며 비판했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박 장관은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타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도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줘야 한다”면서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택시 상생 방안’을 거론하며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상정되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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