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집단거부 움직임…“소송간다”

부동산 입력 2019-11-08 15:17:00 수정 2019-11-11 08:16:1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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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발표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서울 재건축 조합들은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송을 위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300여개의 분양가상한제 관련 글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조합들의 움직임 알아보죠. 부동산팀 정창신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자. 지금까진 서울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정부는 통매각 불가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통매각 불가에 대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인 건 이미 나온 얘긴데.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법적으로 대응해보자는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기자]

.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이 모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120개 단지 조합장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8)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서울경제TV와 인터뷰에서 지금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실질적으로 분상제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소송으로 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죠. 일반분양을 서두르는 게 나을지, 더 두고 보면서 후일을 기약할지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기자]

. 재건축 사업추진 단계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단지에 맞는 해법 찾기가 한창인데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포주공 4단지의 경우에는 이주와 철거가 마무리 단계라 연말 분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전에 일반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되고요.

서초구에 있는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는 조합원 간 소송이 걸려 있죠. 당초엔 이달부터 이주할 계획이었지만 중단된 상황이고요. 언제 일반분양에 들어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는 다음달 철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일정이 좀 빠듯하죠.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은 아까 앵커가 얘기했듯이 일반 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통매각방법도 추진하고 있고요. 80%정도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 신문고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분양가상한제 찬반 의견으로 도배됐다고요.

 

[기자]

. 오늘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양가상한제 관련 글을 확인해보니 300여건 수준입니다. 상한제 도입 목소리가 나온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글이 올라왔는데요.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청원글이 많다 보니 청원인원수는 좀 분산되는 모습인데요.

실제 지난달 23일 올라온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 연장 탄원글의 경우 오늘기준 청원인원이 2,200여명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등의 글이 수천건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앵커]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는 조합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될 계획이라고요. 집회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자]

. 당장 다음달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이 상한제 등 정부의 정비사업 부동산 규제에 반발해 전국 단위 궐기 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김구철 단장은 분상제만 가지고 투쟁하는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힘이 분산될 수도 있으니 ‘10대 악법을 정해서 제도개선 규제개혁으로 간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서울 지역 외에 경기도 광명,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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