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노조 “상상인 관련 최근 의혹, 기본적인 검증도 되지 않았다”

증권 입력 2019-11-11 17:02:58 수정 2019-11-29 14:18:4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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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강남구 상상인그룹 노조 사무실에서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비논리적이거나 기본적인 검증마저 소홀하다.”


상상인그룹 노동조합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부각된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을 반박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코링크PE 실소유주설 반박과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특혜설 해명에 중점을 뒀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상상인증권지부 지부장은 “PD수첩 ‘좌수와 검사’ 편 보도 이후 상상인 그룹과 관련한 의혹들이 코링크PE 전주이자 몸통이라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들은 논리적 일관성조차 없이 유력한 언론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추측과 추정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인그룹이 제시하는 반론이나 대법원 판결문과 같은 객관적 자료마저 배척당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를 두지 않는 언론 보도와 유명인의 의혹 제기로 인해 계열사 영업과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우선 ‘코링크PE 실소유주설’에 대해 반박했다. 김 지부장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용어를 정정하며 반박을 시작했다. 그는 “상상인 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코링크PE와 그 소유회사 WFM과 ‘출자’나 ‘투자’가 아닌 ‘대출 거래’를 했다”며 “코링크PE나 WFM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연간 취급하는 담보 대출 업체 중 하나일 뿐이고, 그 비중도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WFM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빌린 100억원으로 ‘갤러리아포레’라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이것이 근질권을 가진 상상인그룹의 재산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보확보차원에서 갤러리아포레가 근저당권부 CB인 것은 맞지만, 갤러리아포레의 가치 증감은 상상인의 손익과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은행이 개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개인이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채무금을 회수하지 않냐”며 “갤러리아포레 역시 대출자로서 자산 처분을 통한 대출금 회수 목적 이외에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저축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WFM과의 대출 거래에 엣온파트너스가 개입한 것과 관련해 “3자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12%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 WFM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엣온파트너스가 중간 단계가 되며 대출이 가능해졌고, 이 과정에서 엣온파트너스는 고금리를 부담하지만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득을, WFM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지부장은 “이와 같은 거래는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구조와 방식으로 지난 2018년 12월 19일 WFM은 팬덤파트너스에 CB를 발행했고, 팬덤파트너스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원을 대출한 바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조범동 씨의 해외도피자금으로 거론된 코링크PE 대출에 대한 해명도 전했다. 김 지부장은 “코링크PE는 지난 2019년 6월 WFM 주식 110만주 실물증권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았다”며 “9월 16일 전자증권 시행을 앞두고 상상인저축은행이 실물증권 예치를 요구하자, 코링크PE 측이 담보 대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했다”며 8월에 불거진 도피자금 대출 이전에 대출 계약이 있었음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등이 있어서인지 코링크PE 측이 공시의무 위반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했고, 증권 계좌 입고 시점에 대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상상인저축은행에 신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이를 저축은행이 거절하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차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상상인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면 공시의무 위반 은폐를 거부할 리 있었겠냐”며 “담보는 확실하지만 상환 여력이 없는 코링크PE의 차환을 저축은행은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8월 20일 차환이 이뤄진 이후 28일과 29일 주가가 하락하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반대매매를 실행해 9월 11일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처리했다”며 “실소유주라면 코링크PE 측에 피해가 큰 반대매매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특혜설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특혜라고 볼 수 없는 시기적 정황들이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핵심 주장이다. 


김 지부장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2018.05.09)한 이후 승인안 의결(2019.03.06)이 되기까지 시간을 보라”며 “유준원 대표가 정관계 혹은 검찰과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2018년 8월 패스트트랙 통보 전에 승인이 이뤄졌을 것이며, 더 나아가 2018년 말에 상상인 측이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힐 이유가 없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시세조종 연루설 등과 관련해 상상인 측의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등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유준원 대표를 관련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통정매매 등을 계좌내역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검찰의 공문 역시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김 지부장은 “해당 공문은 당시 노동조합 측이 검찰에 ‘금감원의 대주주적격 심사 진행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기해 민원에 대한 답신으로 받은 것이고, 이 역시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라며 “특혜가 있었다면 6개월 동안 진정서를 내는 과정도 필요 없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검찰 측이 공문을 보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지부장은 “제기되는 의혹들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거나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주장이고, 심지어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도 있다”며 “상상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확산만으로도 업계 최말단 소형 증권사로서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 보도로 당사자의 반론 제기는 너무 쉽게 폄하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 같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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