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 보완책…“계도 기간 부여”

산업·IT 입력 2019-11-18 12:33:30 수정 2019-11-19 10:34:0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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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5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을 내놨다.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 계도 기간 연장 등이 골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보완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선,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계도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아,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한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재난 수습 상황 등에 한정돼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를 경영상의 이유로까지 확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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