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지역에 태양광시설 보급사업 펼친다

부동산 입력 2019-11-19 08:11:49 수정 2019-11-20 09:08:58 이아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지로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등 6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유형 3종 중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1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이 선정됐다. 이 지역에 개별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옥상 녹화와 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 사업’에는 구로구 가리봉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의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돼, 향후 태양광 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에는 은평구 불광2동과 중랑구 묵2동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주택에서 냉·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수리토록 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가꿈주택사업을 신청할 예정인 주민은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고, 그 후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치 후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사업과 연계해 도시 재생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찾아 노후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밀집 도시재생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