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소비자에 손해사정사 선임권…"보험사, 거부시 사유 설명"

금융 입력 2019-12-06 10:22:11 수정 2019-12-10 10:33:03 고현정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이 규정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통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진행한다. 이때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되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선임권이 있음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전화,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과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협회 측은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모범규준 운영 이전의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