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부동산] 집주인 vs 중개사, 집값 힘겨루기

부동산 입력 2019-12-06 16:43:46 수정 2019-12-09 14:43:08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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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들썩, 집주인 vs 중개업소 충돌

"호가 제대로 반영 안 해줘…보이콧 한다"

인위적 주택가격 담합 시 내년부터 처벌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 유민호기자]

 

[앵커]

집값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보통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집값이, 아파트 소유주들 또는 공인중개업소의 입맛에 따라 뻥튀기 되거나 저평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일어나고 일인데요. 이아라, 유민호 기자가 이유있는 부동산에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니네 집이어도 그렇게 팔래?”
 

[브릿지] 이아라기자

일부 공인중개업소를 향한 강한 비난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허위, 중복, 미끼 매물에 대한 반감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주민들과 공인중개업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단지
.

 

‘000 아파트 소유주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소 바로 옆에 이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벌써 이주일째입니다.


[
인터뷰] 아파트 소유주 A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근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단지 내 부동산의 담합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집주인들이 원하는 호가로 매물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라는 주장.

 

용인의 또 다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단지 내 정직한 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SNS 단체방으로 연결됩니다.
 

[인터뷰] 아파트 소유주 B

우리 각 엘리베이터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입주민들이 원하는 매도) 가격을 다 적어놨어. 관리실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선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253247평 가격을 다 써놨어요. 그 수준에서 움직여라 팔려면.”

 

자신들이 원하는 호가로 거래해주는 일명 착한 부동산리스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주는 부동산과만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중개업소는 억울하단 반응입니다.


[
인터뷰] 수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

부동산들이 가격을 조작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
인터뷰] 수지구 인근 B 공인중개사

지속적으로 가격 싼 거는 허위매물로 (부동산을) 신고해요. 조작을 한다고우리가 그렇게 조작하는 거 없어요. 근데 시세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브릿지] 이아라기자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SNS 단체방을 중심으로 이른바 착한 부동산나쁜 부동산을 구분 짓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제TV]


[
브릿지] 유민호기자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동대문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젊은 집주인들이 뭉쳐 저가 허위매물 올리는 부동산을 보이콧 하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
인터뷰] 동대문구 인근 공인중개사

소유주들은 갑이잖아요. 부동산은 을이고. 스트레스 엄청받죠.”


한 지역 주민들이 모인
SNS 단체방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메시지가 줄을 잇습니다.

 

중개업소 간 가격 담합을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아파트값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중개업소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허위매물 신고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96,200여건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다음 달 9,30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두고 곳곳에서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상황.

 

사회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집주인도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중개업소를 압박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
인터뷰]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시장 교란 행위가 집주인들이 서로 담합을 하든지 또 부동산업자가 담합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한 법인데 담합 행위를 했을 때 언제든지 신고가 오면 관할구청이 바로 접수해서


[
스탠딩] 유민호기자

재산권 지키겠단 집주인들의 의지도 존중해야 되지만, 도 넘은 충돌은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유있는 부동산입니다.” /you@sedaily.com


[
영상취재 김경진 강민우 조무강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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