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요구 가능해진다

산업·IT 입력 2019-12-16 17:38:18 수정 2019-12-17 09:38:2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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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상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원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도 현물 출연이 가능해지고, 세액 공제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하도급 갑질의 피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일 때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은 공공분야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과 낙찰 금액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앞으로 5년 간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이 새로 조성되고, 2022년까지 대기업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 기업, 이른바 ‘자상한’ 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가점과 함께 출입국 우대와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혜영기자 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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