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 1월 중순께부터 9억원 이상 주택 구매시 '대출 회수'

부동산 입력 2019-12-29 09:17:34 수정 2020-01-02 13:33:0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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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오는 1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차면,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하는게 골자다. 즉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1월 15일에 대책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다만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이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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