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이광재 사면…"정치자금법 위반은 부패범죄가 아닌가"

전국 입력 2019-12-30 15:57:17 수정 2020-02-04 15:20:27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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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2억여원·이광재 9만5,000달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법무부, "정치자금법 부패범죄 아냐"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 상상적 경합 해당돼

"직무관련성 확인되지 않으면 부패범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

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경제TV=전혁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이들이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이 저지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31일자 특별사면 대상은 총 5,174명으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전 지사와 한나라당 소속으로 17, 18대 총선 서울 강남을에서 내리 당선됐던 공 전 의원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9만5000달러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공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 모 골프장 대표 공모씨 등에게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이 저지른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백한 부패범죄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뇌물죄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2012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 즉, 직무관련성을 밝혀냈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것에는 차이가 없단 얘기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치자금 위반과 뇌물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정치자금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뇌물이 드러나도 추가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치인이 불법적으로 거액의 돈을 수수했는데, 단순히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정치인 사면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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