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8,590원…만 7세미만 아동수당

경제·사회 입력 2019-12-30 16:33:21 수정 2019-12-30 20:01:4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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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내년 상반기 중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덜 낼 수 있습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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