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 "입찰 이틀 전까지 등기 확인"

부동산 입력 2020-01-06 13:18:19 수정 2020-01-06 14:05:0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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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이틀 전에 등기부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화면. [사진=지지옥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앞으로는 입찰 바로 전날까지 변경된 등기사항이 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를 별도로 열람해야하는 경매 투자자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올해 11일부터 입찰일 이틀 전 등기 확인서비스를 본격적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든 경매진행 물건에 대해 입찰일 이틀 전까지 등기부를 열람해 추가,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바뀐 내용이 있으면 등기부를 새로 갱신해 제공한다. 이로 인해 경매 투자자는 입찰 직전일까지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개별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등기 열람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등기부는 모든 경매 부동산의 권리관계 파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대부분의 경매 투자자는 입찰 바로 전날까지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한다. 등기부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입찰에 참여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등기부 확인&갱신주기를 단축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이 주기를 6개월에서 7일로 대폭 줄였고, 이를 다시 2일로 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경매 투자자는 지지옥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찰 직전일에도 등기부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된 등기부를 볼 수 있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물건 수의 증가로 올해부터는 여러 개의 물건을 동시에 확인해야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등기 확인 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매 진행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여러 물건을 동시에 보는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등기 변경 여부 확인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매번 지불해야 하는 등기 열람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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