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속도 내나

부동산 입력 2020-01-10 10:53:43 수정 2020-01-13 11:39:3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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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노후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제도상의 미비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재건축 사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초과이익환수제가 최근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노후 사업장들이 리모델링 추진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분위기다.

 

리모델링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과 분당 등 수도권 35개 단지, 22,250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선 느티3(770가구), 느티4(1,006가구), 매화1(562가구), 무지개4(562가구), 한솔5(1,156가구) 등이며, 서울에선 개포 우성9(232가구), 대치2(1,753가구), 잠원 한신로얄(208가구), 옥수 극동(900가구) 등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을 경우 리모델링 사업도 규제대상이 된다면서 잠원 한신로얄, 청담 건영 단지처럼 일반분양을 29가구로 설계한 단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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