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고강도 규제' 두고 헌재에서 '공방'

전국 입력 2020-01-16 17:51:51 수정 2020-01-16 17:58:14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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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두고 충돌

청구인 측, "시장 접근 자체에 대한 규제는 '권능 제한'"

금융위 측, "공권력 행사 아냐"…"애초에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규제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예로 들며 금융위의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접근 자체에 대한 규제로 정부가 처분 권능 자체를 제한했다는 비판이다.

청구인 측은 금융위의 조치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제한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려면 긴급제정명령이나 대의기관에 의해 해야 한다"며 "피청구인들은 일반적 법리적 근거를 찾지 못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법률가의 상식에 반하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도 테러, 마약,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금융위의 조치들이 수단의 적합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 단 한 건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적으로 보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차관들이 모여 논의한 것으로 실행 최종적 확정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애초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유보원칙 위배 지적에 대해 금융위 측은 "가상통화 서비스 자금세탁 불법행위 해당되고 의심가는 의무 보고이행이 어렵게 되기에 실명가능입출금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도 가상계좌 서비스는 유사수신, 사기, 마약거래, 돈세탁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달리 취급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행복추구권 침해는 이미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보충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금융위 특별대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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