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탐사] 이마트24 열었다 수천만원 적자에 암 걸린 미성년자

탐사 입력 2020-01-29 14:52:32 수정 2020-02-04 08:25:00 문다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앞서 보신대로 편의점 이마트24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점포를 열어 논란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점포를 오픈한 사실 뿐만 아니라, 점포 오픈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종용하고, 실제와는 거리가 먼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시했으며, 여기에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데요. 이 사건 단독 취재한 경제산업부 문다애 기자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기자. 점포개발직원이 점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점주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이름으로 대리 계약을 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엔 할아버지의 동의가 필수 아닙니까? 어땠나요?


[기자]
네 당연히 할아버지가 실제 점주였다면 가맹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점포개발직원은 “계약 명의인이 올 필요가 없다”며 “(할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동의는 받지 않고 미성년자 A씨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당시 A씨는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였습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봅니다.


심지어 대리로 이름을 올린 점주의 할아버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고, 신용평점이 6등급이라 경제적 사리에 밝지 않습니다. 사실 이를 보면 할아버지가 이 사건 계약 체결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성년자인 점주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이마트24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대리 계약을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심지어 대출도 종용했다면서요?


[기자]
네. 점포개발직원이 대리 계약을 종용한 것은 점포 개발에 필요한 약 4,500만원의 자본금 때문입니다. 점주가 미성년자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약을 진행하면서 점포개발직원은 “다른 사람이 가맹점 운영을 원한다”며 “누구 명의로 계약을 할 것인지 빨리 정해라”고 계약 진행을 촉구했고,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앵커]
미성년자 점주, 무엇이 문제 될 수 있나요?


[기자]
네. 미성년자가 점주가 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의식상태와는 무관하게 현행법상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운영 과정 중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위무능력자로 분류되는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편의점업계에서는 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많은 세무행위에 제약이 걸릴 것이라 봤습니다. 또한 점포 오픈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과정에서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또한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술과 담배를 판매합니다. 술 담배를 포함한 물품 주문부터 재고 관리에 매장 운영까지 미성년자 A씨가 한 겁니다. 술 담배를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실 편의점 업계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조차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앵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편의점 점포 개설이 흔한 일인가요? 편의점업계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보나요?


[기자]
편의점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 보는 경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타사의 경우 애초에 미성년자 계약 자체가 안됩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종용해 점포 개발을 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CU와 GS25에서는 현재까지 미성년자를 점주로 한 계약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편의점업계 관계자
“미성년자하고 가맹 계약을 할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대출 권유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마트24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기자]
이마트24는 일단 이번 논란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편의점을 내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출 권유는 일반적인 영업방식이었고, 이들 점포 계약이 가족 경영인 줄 알았다는 건데요.


가맹계약서 작성 이전 임대차계약 당시 미성년자A씨와 할아버지가 동석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 계약 당시 할아버지가 없었지만 대리로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가맹 계약서는 미성년자 A씨와 작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가족 경영인줄 알고 점포를 내준 것이란 건데요. 이마트24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다면서요?


[기자]
사실 기본적인 자료들만 봐도 이러한 이마트24의 해명에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이마트24가 점주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수신인란에 ‘이마트24 oo점 미성년자 OO씨 경영주 귀하라 써 있고, 괄호를 치고 할아버지의 성함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경 이마트24 본사는 미성년자 점주가 입원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요청해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점포의 임시휴점은 경영주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마트24가 미성년자 점주의 입원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임시휴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미성년자 A씨를 점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마트24가 점주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나요?


[기자]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두 가지 근거가 또 있습니다. 먼저 점포개발직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전 미성년자 점주의 신분증을 복사해갔습니다. 점주에 따르면 나이를 확인한 점포개발직원은 점주에게 “어린 나이에 사업하시네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증보험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 점주를 만났었고, 당시 미성년자 점주가 점포개발직원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으로 공인인증을 한 후 미성년자 점주 명의로 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자, 이에 점포개발 직원이 다른 가족 명의로 하자고 제시했고 결국 보증보험은 할아버지 명의로 들게 됐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부모님 두 명 모두가 미성년자와 동행하거나, 부모님 두 명의 인감을 제시해야 합니다.


[앵커]
계약 자체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오픈 후에도 문제가 이어졌다면서요?


[기자]

네 계약도 계약이지만 오픈 후가 더 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후 실제 매출이 이마트24가 내밀었던 예상매출액과 차이가 컸던 건데요. 이로 인해 점주는 한 달에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63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점주가 본 손해를 합하면 약 4,300만원에 달하고요.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 돼 아르바이트생 채용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앵커]
점주가 받았던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점주는 이마트24가 허위 정보를 준거라고 주장했다면서요?


[기자]
네 점주는 이마트24가 점포 오픈만을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예상매출산정서에는 오픈 할 점포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기재돼 있는데 실제 매출과는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이에 점주가 예상매출산정서에 기재돼 있는 점포 전용면적을 참고해 인접 가맹점을 찾아 적혀진 금액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이들로부터 “예상매출산정서에 기재된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결국 점포개발직원이 허위 기재한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계약 자체도 문제였는데 점주가 아예 점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었다면서요?


[기자]
네 설상가상 점주는 지난 점포 오픈 일 년만인 2018년, 19세의 나이에 암을 진단받아 부득이하게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마트24가 영업 중단을 근거로 점주에게 4,200만원의 위약금과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요구했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마트24는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점포를 오픈시켰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이마트24의 현재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이마트24 점포수는 4438개로 아직 손익분기점인 점포수 5000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편의점업계가 편의점 브랜드에 상관없이 편의점 간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 편의점 신규 출점이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는 담배 판매 소매점간 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 건데, 서울의 경우 담배권 거리가 50m에서 100m로 확대되면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타 편의점들에 비해 후발주자인 이마트24로서는 점포 수 증가를 시켜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마트24 미성년자 점포 운영 논란에 대해 경제산업부 문다애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문다애 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