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부동산] 마곡상가의 눈물…임대차보호법 ‘부메랑’

부동산 입력 2020-01-30 18:25:38 수정 2020-01-31 08:50:2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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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의 한 상가 빌딩 모습.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상가 전체가 통으로 비어있는 건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내놓을 생각을 하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바뀐 법 때문에 마냥 싸게 내놓을 수도 없단 건데요. 아직도 상가 공실로 몸살을 앓는 서울 마곡지구를 이아라, 유민호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보통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임대료.
 

그런데 마곡에서 장사 중인 사장들의 고민은 다릅니다.


[인터뷰] 신대섭 / 음식점 운영
“조만간 다 입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상당히 알려지고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들어왔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가게 문을 연 지 벌써 1년.
 

마곡 상권은 형성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인터뷰] 신대섭 / 음식점 운영
“지난해만 적자 3,500~4,000만원 났어요. 두 부부가 와 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참담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임차인을 찾기 시작한 이곳 마곡 중앙광장 상가.
 

3년째 건물은 대부분 비어있습니다.


마곡의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분양사무소와 공인중개업소를 제외하면 1~2층도 채우지 못한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브릿지] 이아라기자
“공실이 공실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겨우 한 점포가 채워져도, 침체된 상권을 버티지 못하고 몇 달 안에 장사를 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유민호기자
“여기에 임차인이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공실 해소에 걸림돌이 됐단 지적입니다.”


2018년 국회 문턱을 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겁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연장하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9%였던 임대료 오름폭도 5%로 묶인 상황.
 

당장 임대료를 대폭 낮춰 공실을 털어내고 싶어도 10년간 발이 묶일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곡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피해를 본다고 보면 되죠. 사무실(오피스)도 그걸 알고 겁먹어서 나는 공실로 가도 그렇게 하겠다…” 


[인터뷰] 마곡지구 인근 B 공인중개사 
“차라리 제대로 줄 수 있는 세입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린 게 3년 됐는데도 공실이에요. 여기 싸게 내놓을 사람 허다하거든요.”


판교와 동탄 등 기존 신도시 상가는 초기에 임대를 싼값에 내놔 공실을 줄이고, 상권이 북적인 다음에야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맞물려 상권이 조성되기 시작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권강수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렌트프리 기간을 정해서 공실인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부에서도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렌트프리 하는 데서 혜택을 줘서…”


공실로 몸살 앓고 있지만, 올해 마곡 일대에 공급될 오피스 물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유있는 부동산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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