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④] 정경심 "조범동에 제공한 5억 용처 몰랐다"

탐사 입력 2020-01-31 15:27:29 수정 2020-02-05 21:11:55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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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코링크PE가 1억원으로 설립된 것도 놀라"

검찰 "정경심, 수익구조 자세히 설명받고 투자했다"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송금된 돈의 사용처를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5년 12월 조씨에게 제공한 5억원의 사용처를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정경심)이 (자금의) 사용처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피고인이 송금한 5억원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줬고, 4억7,000만원은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은 코링크PE가 큰 자금이 들어와 설립된 회사로 생각했는데 1억원으로 설립된 것도 놀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의 명의로 조씨에게 2015년 12월 제공한 5억원의 용처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5억원의 사용처를 알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투자처에 대해 피고인이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정 교수는) 2017년 7월 펀드 출자 과정에서 조씨로부터 블루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보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블루펀드 출자금 가입하는 코링크PE 사무실에 가서 IFM 관련 PPT를 받은 이후 자금을 납부했다"고 덧붙이며, "변호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12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제공한 5억원의 성격을 두고 검찰은 투자금, 정 교수 측은 대여금이라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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