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⑥] 코링크PE 직원 "정경심 여자라서 '여회장'이라고 적었다"

탐사 입력 2020-01-31 23:12:16 수정 2020-02-05 21:12:33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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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공판서 "왜 여회장으로 돼 있는지 생각해달라"

정경심 측 "여회장 강조한 검찰, 이해할 수 없어"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검찰과 언론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일 수 있다는 근거로 쓰였던 '여회장'이 '여자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여회장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펀드를 좌우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수사기록을 보다보니 이미 검사님들이 조사를 했었다"며 "조범동씨가 여성 회장님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코링크PE 직원 이모씨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검사가 '이상훈 대표에게 보낸 파일에 왜 여회장이라고 기재했느냐'고 묻자, '조범동이 여성 회장님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회장이라고 기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교수 측은 "단순히 여자가 투자를 들어왔다고 하는 것인데 (검사가) 이 부분은 왜이렇게 강조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 압수수색 당시 한 직원의 컴퓨터에서 '증자 제안 및 수락(계약) 여회장'이란 파일이 나왔다. 다수 언론이 이를 코링크PE의 '정경심 실소유주'의 정황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왜 여회장으로 돼 있었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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