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환매 중단’ 라임, 소송전 돌입…계약 취소 가능할까

증권 입력 2020-02-05 13:12:30 수정 2020-02-06 11:54:2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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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사상 초유의 사모 펀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상환자금을 새로운 투자자의 가입 자금으로 돌려막는 일명 ‘폰지사기’ 정황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라임자산운용이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의 환매 중단 소식을 또 한 번 전하기도 했죠. 또 지난 1월 10일에는 한 법무법인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2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 라임 펀드와 관련한 고소 내용과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은 라임자산운용이 올해 들어서 네 번째 환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처음 펀드 환매 중단이 논란이 됐을 때도 이슈플러스에서 한 번 짚어드리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번의 환매 중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1일 라임자산운용은 바로 다음 날인 10월 2일 만기가 도래한 ‘라임top2 밸런스(라임 Top2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대한 환매 중단을 공지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9일에는 ‘플루토(플루토 FI D-1호)’ 펀드와 ‘테티스 2호’ 펀드, 14일에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가 각각 환매 중단됐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올해까지도 환매 중단이 이어졌는데요.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15일 크레딧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도 환매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환매 중단된 규모는 모펀드 4개, 해당 모펀드와 연계된 자펀드 173개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까지 환매 중단됐던 규모 1조 5,587억원에 네 번째 환매 중단 펀드의 펀드 설정액 2,949억원을 더해 약 1조 8,000억원입니다. 


[앵커]

총 네 번의 환매 중단이 이뤄졌고 환매 중단 규모를 추산하면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제는 소송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은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은 아니고요.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에게 형사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또한 환매가 중단된 모든 펀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세 번째 환매 중단됐던 상품인 플로토TF, 일명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고소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싱크]구현주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저희가 지난 1월 10일에 남부지검에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고소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그 다음에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이렇게 총 여섯 명이고, 고소요지는 ‘사기’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입니다. 저희가 고소를 한 관련 상품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상품인데요. 2018년 11월에 이미 종국적인 투자대상인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정상적으로는 그런 사실들을 고객들에게 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 이런 데도 반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리즈로 펀드가 판매가 됐으니까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했어야 됐는데 라임은 이런 상황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로 계속 시리즈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수익률 조작이나 기준가 조작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이 벌어졌고, 이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는 것이 저희 고소의 요지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측은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배경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관련 내용 역시 인터뷰로 들어보시죠. 


[싱크]구현주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저희는 여기(부실을 숨긴 것)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숨기는 것, 두 번째는 기존 펀드의 상환자금은 사실 정상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인데 돈을 줘야 하잖아요. 새로 들어온 펀드의 가입금으로 기존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한 거죠.”


[앵커]

운용사 측의 부실한 운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을 묻는 일은 무역금융펀드 외 다른 펀드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형사고소에서 ‘무역금융펀드’에만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법무법인 측 역시 “이번에 소송을 진행한 무역금융펀드 외 다른 펀드에서도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무역금융펀드가 다른 펀드들에 비해 계약취소에 이를만한 정황이 보다 구체화됐기 때문에 먼저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측이 무역금융펀드의 계약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 정황은 총 네 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구현주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크게 네 가지 정도 계약취소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투자대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익률과 관계된 부분, 세 번째는 신용보험가입 여부와 관련된 부분, 네 번째는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투자 대상과 관련해 글로벌 무역금융펀드 상품의 경우 투자제안서나 상품설명자료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가 된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로 돈이 들어가고 모펀드에서 간접적으로 투자가 되는 형태로 돼 있었던 거죠. 수익률과 같은 경우에도 라임무역금융펀드가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걸로 이제 제안서에 기재된 것들이 있는데 언론보도나 나중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 당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정들. 그리고 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어떤 제안서에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 대해서만 투자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나중에 확인된 부분에 의하면 한 50% 정도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보도가 많이 된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을 텐데, 설명대로라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라임이 발행한 다른 펀드들의 기존 상환자금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계약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은 이전에도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금 전액을 배상받은 바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지난 2014년 1심에 이어 2015년 2심,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피닉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사례인데요.

이번 라임 사건과 비교하기에 앞서 당시 사건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항공기 펀드’로 불리는 피닉스자산운용의 해당 펀드는 필리핀 항공사 TGA의 비행기가 필리핀 클라크 공항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을 잇는 신규 노선을 취항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담보로 조성됐습니다. 


당시 투자설명서에는 클라크-두바이 노선 운항과 관련한 인허가가 이미 완료됐다고 명시돼 있었는데요. 

이는 거짓된 설명으로, 2008년 8월 투자자들의 자금이 펀드에 들어간 이후인 2008년 9월 두바이 항공국으로부터 신규 노선 운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규 운항 수익을 통해 펀드의 수익을 내려고 했던 만큼, 신규 취항이 불가능해진 펀드는 수익금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고요. 

이에 투자자들은 당시 상품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우리은행, SK증권, 펀드 운용사인 피닉스자산운용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판매사에 있다며 계약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결을 통해 투자자들은 이미 받았던 이익분배금을 제외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과 관련해서도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항공기펀드’ 사건과 라임 사건을 변호사님이 비교해주셨습니다. 


[싱크]구현주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항공기펀드’에서는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가 인정이 됐는데요. 착오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라임자산운용)에서도 착오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은 일부 판매사들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착오에 빠져서 착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판매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거든요.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TRS 계약을 통해 해외무역금융의 수익증권을 신한금융투자의 명의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펀드의 구조화 이후에 2019년 상반기에 이뤄진 펀드의 구조화나 발행이나 운용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사기 행위에 공모를 했거나 최소한 이것을 알면서 방조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사에 따라서는 착오 취소뿐만 아니라 사기 취소도 같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흔한 판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계약 취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분들 중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이 부분도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싱크]구현주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가입하신 상품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통장 첫 면에 보시면 어떤 상품인지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상품 가입 당시에 작성한 서류들, 제안서나 설명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 주시면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 당시의 녹취나 문자, 이메일 이런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같이 구비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슈플러스 자리에 모셔 인터뷰를 진행했던 법무법인 광화 역시 대신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소송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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