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 1심 공판…신산업 육성 발목 잡나

산업·IT 입력 2020-02-10 12:37:58 수정 2020-02-10 12:45:4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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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재판이 10일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타다’의 운명을 둘러싸고 벤처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롭게 나올 신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진술, 피의자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공판 일정도 공개된다.


우선,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타다는 공유경제 서비스로 국내 차량 운행 대수 감소에 기여 할 수 있는 등 택시가 지향하는 바와는 명확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다’에 소속된 운전사들을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신산업 창업 의지가 꺾이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과 산업 간의 결합과 융합, 신산업 창출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신산업 태동기에서 '타다' 사태가 사회적 합의가 아닌 검찰 기소를 통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갈등 속 조정자 역할을 잘 해나가지 못한다면 이는 요원할 것이란 판단이다. ‘타다’ 사태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이 고전하는 사이 외국 기업들은 각종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과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 동남아의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이 대표적인 예다. ‘그랩’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며 각종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타다' 사태로 인해 자칫 한국이 모빌리티 혁신의 불모지라는 오명과 함께 스타트업들의 신산업 육성의 싹을 자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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