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김무성, '국민개헌발안권' 회복 나서

전국 입력 2020-02-11 19:27:18 수정 2020-02-11 19:27:40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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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헌법 이후 국민개헌발안권 삭제돼

"여야 넘어 전면개헌 분수령 만들 것"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국민발안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회기 내 발의에 나선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며 "개헌 성사를 위해 우석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회기 내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 발안권은 당초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돼 있었으나,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삭제했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는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개정을 국회가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 나서 직접 개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함이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오는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는 구상을 내놨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150명의 동의를 얻고자 초당적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는 공동대표인 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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