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 공급

산업·IT 입력 2020-02-13 08:13:21 수정 2020-02-13 08:13:4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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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전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비 위축으로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금리를 0.5%P 인하한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는 1.0%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경영 애로 자금 200억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은 경영 애로 자금 금리를 0.25%P 낮춘 1.75%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지역신보는 최대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한다. 소진공과 지역신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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