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퇴강요’ 홈플러스에 노동부, 또 다시 “부당” 판정

탐사 입력 2020-02-19 16:01:05 수정 2020-02-19 20:09:02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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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고용노동부가 홈플러스의 만연했던 명퇴지시에 대해 지난 1월에 이어 또 다시 부당전보라는 같은 판정을 내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간 홈플러스는 매년 수 십명의 부장급 인사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직급을 강등시키고 다른 곳으로 발령 내버리며 자발적인 퇴직을 강요해왔는데요. 이러한 관행에 대해 노동부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연이어낸 것은 유통업계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싱크]황세현 홈플러스제4노조 수석부위원장
“회사에서 바른 말하거나 또는 잘못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찍히는 거죠. 찍히면 저평가자로 판정을 내서 대기발령을 내거나 강등시켜서 전보를 내거나 퇴사하라고 종용을 하죠.”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직급이 강등돼 다른 곳으로 발령 나는 것은 홈플러스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부장급 직원들에게 관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5차례씩 총 100여명이 이를 강요 받았고, 이들 대부분은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홈플러스 정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달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윈회(이하 지노위)는 지난해 명퇴 지시를 받고 전보처분을 받은 홈플러스 부장 14명 중 3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2일 1차로 5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두 번째로 또 다시 부장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유통업계에서 만연했던 관리자들의 명퇴 강요와 강제 전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낸 것은 홈플러스뿐 아니라 유통업계 통틀어 최초인데, 두 번이나 연달아 인용한 것도 업계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특히 지노위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비정상적인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책 했습니다. 전보 대상자 선정 과정이 일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홈플러스제4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일반적인 업무성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 외에 성실도 등 자의적인 항목인 정성평가를 추가해 0점을 주고 전보 대상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정량평가로 상위권에 들었지만 정성평가에 0점을 받은 이들은 한순간에 저성과자로 몰려 부당전보 대상이 된 겁니다.
 
[싱크]황세현 홈플러스제4노조 수석부위원장
“지노위 위원들도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인사정책이 일관성이 없느냐, 공정성도 결여 돼 있고 이런 것들은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행들은.”


홈플러스제4노조는 이번 지노위 판정에 대해 그동안 자행돼온 홈플러스의 부당한 강제발령 행태에 제동을 걸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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