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사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산업·IT 입력 2020-02-27 14:36:53 수정 2020-02-27 14:39:06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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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건물 입주 소상공인 대상 3개월간 임대료 감면

대구·경북 50% 감면…나머지 지역은 20% 감면

"국민기업 책임감으로 소상공인 도움주려 임대료 감면 결정"

KT 로고. [사진=KT]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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