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통과…스타트업계 “혁신 저해”

산업·IT 입력 2020-03-05 16:21:42 수정 2020-03-05 20:35:2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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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합법 판결 불구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스타트업계 “신산업 육성 부정적 영향 우려”

투자 위축·창업 생태계 악영향…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선택권 박탈·총선 앞두고 택시 표심 의식 지적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타다 서비스.
결국 국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타다금지법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사업을 접거나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스타트업계는 혁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는 위축되고 결국 창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혁신산업 창출은 국가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국민의 편익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25만대에 달하는 택시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웅 대표는 어제 법사위 통과 후 정부와 국회가 죽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 통과 시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김준호 /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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