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DLF 제재 확정 우리·하나은행, 경영·사업 타격

금융 입력 2020-03-05 18:14:01 수정 2020-03-05 20:33:13 정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앵커]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어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안을 확정했죠.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손해는 얼마고 대응은 어떻게 할건지 정순영 금융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영 팀장.


[기자]

네. 정순영입니다.


[앵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DLF, 일단 제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피해 고객들에게는 과연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확정된 제재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영업 일부 정지안을 확정했는데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내놨었는데 금융위가 일부 경감한 것입니다. 금감원장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경고 조치는 금감원이 은행 측에 조만간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두 은행의 영업이 얼마나 정지될까요. 은행이 영업을 못하게 되면 손해가 꽤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영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두 은행의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9월4일까지 총 6개월입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인데요. 이 조치로 두 은행은 또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은행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에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DLF 사태로 판매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크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수수료 이익 감소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닐 거란 분석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팔린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우리은행 계좌 수는 지난해 7월 1만5,856좌에서 올해 1월 말 5,534좌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1만5,966좌에서 올해 1월 말 8,611좌로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두 은행이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군요. 그래도 은행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신뢰도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DLF 사태 말고도 두 은행에게는 이보다 더 심각한 라임 사태가 남아있고 향후 중점사업인 자산관리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라임 사태로 6개월 영업정지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또 결정된다면 단순한 금액 손실이 아닌 자산관리 영역에서 소비자 신뢰를 돌이키기 어려운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소송을 통해 정면 돌파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여론도 안 좋아진 상황에서 연임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기자]

두 책임자에 대한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책 경고가 이미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탠데요.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상관없겠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손 회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여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보며 역시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소 기간이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임도 중요하겠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금융당국과 또 마찰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은 일종의 전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 회장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당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6개 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배상을 결정한 것도 이 같은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직 도전을 위해서는 DLF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손 회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회장직 승계를 위한 여론 형성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두 사람에 대한 유고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영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사 전환 2년차를 맞은 우리금융은 대형 증권·보험사 M&A와 자회사 잔여 지분 인수 등 경영 목표를 세우고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안 좋아진데다 완전 민영화를 위한 주가 부양에도 힘써야 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 역시 더케이손해보험 지분 인수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비은행 수익 강화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타격과 함께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재 결정으로 인한 손해는 크지 않겠지만 은행과 두 책임자 모두 고객들의 신뢰도 면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연 두 은행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겠습니다. 정기자 수고했습니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