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는 공기청정기?” 소비자원, 거짓광고 주의당부

산업·IT 입력 2020-03-09 14:42:44 수정 2020-03-09 20:13:21 문다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자 이를 이용한 거짓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 적발된 광고만 53건에 달합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한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문다애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이용한 여러 거짓광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거짓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광고만 53개. 


이들 대부분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광고하며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회사는 자사의 공기청정기가 음이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공기청정기 효능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싸 단백질을 파괴해 무력화시킨다고 내세웠습니다.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내세운 것인데,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오인시킨 겁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53개 광고 중 40건에 대한 시정을 지시, 완료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 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